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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로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판매자로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정보 > 사업자전환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정보 > 사업자전환 신청]에서 사업자 정보를 비롯한 필수 정보와 서류를 입력해 주시면 되며, 이미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속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정보 입력과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셨다면, 영업일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심사결과는 [판매자정보 > 심사내역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 혹은 ESM PLUS 긴급메세지로도 발송됩니다.


사업자전환을 위한 필수 서류

1. 개인사업자전환 제출 서류 안내

1) 대표자명 변경이 있는 경우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양도인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대표자명 변경이 없는 경우

① 대표자가 동일인임이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가 동일인임이 표시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사업자전환 제출 서류 안내

1) 대표자명 변경이 있는 경우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양도인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대표자명 변경이 없는 경우

① 대표자가 동일인임이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가 동일인임이 표시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대표자가 동일인임이 표시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④ 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다운로드 >



※ 참고

-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 변경은 미리 가까운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년월일, 성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인감증명서 외 나머지 서류는 모두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에 양도인은 필수적으로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개인사업자전환 제출 서류는 대표자명 변경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변경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