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업자정보의 변경은 [판매자정보 > 사업자정보 변경 신청]에서 ‘기타 사업자정보 변경’유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타 사업자정보 변경
- 대표자명 변경, 양도양수 유형 이외의 사업자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기타 사업자정보 변경 안내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③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기타 정보 변경 (정산정보 제외)
예시) 상호명, 종목/업태, 사업장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③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3) 정산 정보 변경
①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법인사업자의 기타 사업자정보 변경 안내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 1년 이내)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기타 정보 변경 (정산정보 제외)
예시) 상호명, 종목/업태, 사업장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3) 정산 정보 변경
①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참고
-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 변경은 미리 가까운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년월일, 성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인감증명서 외 나머지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경우 외에는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서류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서류 추가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 심사중 서류 변경 및 기타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및 심사현황은 [판매자정보 > 심사내역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