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정보 > 사업자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양도양수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1. 개인사업자의 양도, 양수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 구분(과세유형) 변경 (대표자 동일)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신규 판매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사업자등록 변경 없이 대표자 변경, 양도인의 가족간에만 양도 가능)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판매자지위 상속 통지서 1부
③ 공동상속인(형제, 자매 등)의 전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④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⑦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3) 개인간의 양도 (사업자등록 변경 없이 대표자 변경)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양도인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4)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동시 변경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양도인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법인사업자의 양도, 양수
1) 법인 합병 또는 법인 분할 및 설립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합병/분할 사실이 포함된 신규 판매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법인 양도 (A법인 → B법인으로의 양도 *계열사 불문)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양도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③ 합병/분할 사실이 포함된 신규 판매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⑥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참고
- 변경 유형별 가이드를 확인 후 유형선택 및 변경할 정보를 입력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 변경은 미리 가까운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년월일, 성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인감증명서 외 나머지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서류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서류 추가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 심사중 서류 변경 및 기타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지위 승계/상속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