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족간 양도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사업자등록 변경 없이 대표자 변경)
- 해당 유형은 양도인의 가족간에만 양도가 가능
1.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2. 판매자지위 상속 통지서 1부
3. 공동상속인(형제, 자매 등)의 전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4.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5.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7.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개인간의 양도 (사업자등록 변경 없이 대표자 변경)
1.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2. 양도인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3. 신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규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5. 신규 판매자 명의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참고
- 변경 유형별 가이드를 확인 후 유형선택 및 변경할 정보를 입력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 변경은 미리 가까운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년월일, 성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인감증명서 외 나머지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서류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서류 추가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 심사중 서류 변경 및 기타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지위 승계/상속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