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8조의4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제외)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상장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