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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어요.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 유형 및 대표자 수에 따라 변경 방법이 상이합니다.


- [판매자정보 > 사업자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대표자명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가이드를 확인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정보 변경을 신청해 주세요.


대표자명 변경을 위한 필수 서류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명 변경은 양도양수로 분류합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안내

1) 공동 대표자의 구성원이 변경(추가, 제외)되는 경우 (기존 공동 대표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①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④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⑤ 종전 공동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발급 3개월 이내)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 다운로드 >


2)1인 대표에서 공동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기존 공동 대표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③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3)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명한 경우 (두음법칙에 의한 변경 포함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③ 개명 후 발급한 신규 정산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2. 법인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안내

1)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제3자 혹은 대표자의 구성(공동대표)이 변경된 경우

예시) A단독대표 → B단독대표, A단독대표 → A/B공동대표, A/B공동대표 → A단독대표, 공동대표자 구성원 변경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개명의 경우

①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변경 사실이 포함된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참고

- 변경 유형별 가이드를 확인 후 유형선택 및 변경할 정보를 입력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의 대표자명 변경은 미리 가까운 관할 기관(시/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년월일, 성별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인감증명서 외 나머지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서류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세요.

- 서류 추가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심사중 서류 변경 및 기타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지위 승계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