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시는 상품의 KC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인증등록 필요 시 상품의 종류에 맞게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KC 인증대상 아님’으로 선택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임을 선택하여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 단, 안전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전인증정보(KC 인증정보) 및 KC 인증면제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인증정보 영역에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인증대상 품목 확인 및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력한 인증정보 ‘조회’ 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정상적인 정보가 아닐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품 종류에 따른 인증정보 등록 안내
1. 구매대행 :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 후 등록해 주세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 입력 후 구매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 없음에서 구매대행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병행수입 :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가 면제되나, 별도 발급받은 KC 인증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KC 인증정보 외에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인지 확인 후 등록해 주세요. KC 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으나,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에서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4.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선택 시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 병행수입 면제대상 상품은 인증면제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별도의 KC 인증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자세한 인증면제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인 인증정보를 입력했으나 조회 결과가 이상한 경우, ‘상세설명에 별도표기’로 설정이 가능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와 모델명, KC마크를 꼭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 안전인증정보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https://safetykorea.kr)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