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란,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과 상품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거래는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거래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등의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거래 유도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 진행을 중지하시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사용자 정보와 경위, 직거래 유도가 확인되는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거래 유도 예시
- G마켓이 아닌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할인해주겠다고 명시하는 경우
- 상품 가격의 일부 대금을 별도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절충, 흥정, 에누리, 할인, 조정 등 판매자의 재량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재고확인 등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대량구매 시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개별 연락 시 사은품이나 혜택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 SNS, 카카오톡, 상품 문의게시판, 이메일, 유선을 통해 거래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 상세설명, 상품 문의게시판 등에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URL, 카페, 홈페이지 주소, 유도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 이미지 내 링크 등으로 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 카카오톡을 통해 옥션/G마켓 고객센터로 위장하여 별도 계좌/URL 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 직거래 피해 사례
- 판매자가 자신의 별도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됨
- 판매자 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했으나 하자상품 또는 다른 상품을 보내고 교환/반품을 해주지 않음
- 판매자 개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는 사라지고 할부결제 대금이 계속 청구됨
-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못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상품대금을 송금하지 않음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