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 및 과대광고 문구 등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관리자에 의해 상품에 대한 직권 수정 및 사이트 이용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상품 등록 시 상품명 및 상세 설명, 이미지, 옵션 등에 잘못 기재된 정보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 광고 위반의 범위
1. 주문 옵션 설정 관련
- 추가금이 발생하는 주문 옵션 상품에 대한 '무 옵션', '노 옵션' 등의 문구 사용
- 상품 종류 수와 맞지 않는 상품 수(100종, 50가지 등)를 상품명에 표기
- 주문 옵션 가격 제한 정책에 맞지 않는 상품(옵션 가격 제한 이전 등록 상품 등 해당)- 일부 주문 옵션 상품만을 가격 할인 적용한 후 “마이너스 옵션” 등의 문구를 상품명에 사용(가격 할인 상품이 전체 상품 수의 50% 미만인 경우)
2. 기본 사진 오사용 관련
- 추가금이 발생하는 주문 옵션 상품을 기본 사진으로 등록하여 사용(기본 사진은 할인가격이 적용된 실구매가 상품의 사진으로 등록해야 함)
3. 가격 설정 관련
- 추가금이 발생하는 주문 옵션 상품에 대한 '균일가' 등 표기
- 추가금이 발생하는 주문 옵션 상품에 대한 '기본 판매가' 상품명 표기
4. 세일 설정 관련
-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늘만 특가', '일주일 특가', '하루 세일' 등의 문구사용
- 실제 상품 시세와는 다른 판매자의 임의 설정 가격에서의 할인 표시
위의 경우 외에도 실제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 및 과대광고 문구 사용이 확인된 경우 상품에 대한 직권 수정 진행 및 판매자 경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표시 광고 위반 시 제재사항
1차 적발 :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수정 및 판매자 안내 진행
2차 적발 :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수정 및 판매자 경고 진행
3차 적발 : 위반 상품 판매중지 조치 및 판매자 경고 진행
4차 적발 이상 : 위반 상품 판매중지 조치 및 신규 상품 등록 중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