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창작, 표시 및 영업에 관한 유, 무형 재산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상호,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 상품타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타인이 공들여 발명, 고안한 특허 및 산업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산업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침해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특허청에 등록완료된 권리를 기준으로 권리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접수받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소명하며 신고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접수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종류 와 페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중지 대상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 상품
2) 상표권 침해 상품, 이미테이션 등 각종 카피(복사) 제품주지 저명한 상표명을 우회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에 편승하려는 경우 (~스타일, ~풍, ~형, ~타입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
3) 저작권 침해 상품, 창작성이 있는 이미지 및 문구 무단 도용 (카탈로그, 홈페이지 도용 등),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개조, 복제한 제품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 등)
4)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상품타인의 사진, 동영상,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 등록에 사용 (주로 유명 인사 이름, 사진, 방송화면 캡처 등) 하는 경우
2. 페널티
1) 해당 상품 판매불가
지식 재산권 침해 상품을 등록한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이용제한
강경에 따라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표권자, 특허권자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