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이 된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며, 동일한 상표명으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지 저명한 상표의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겻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주지 저명한 브랜드(상표)명을 이용하여 해당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 ~스타일, ~풍, ~타입, ~느낌' 등의 문구를 상품명이나 상세설명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 소지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이트에서는 그러한 판매행위를 제재합니다.
1. 판매중지 사례
예) 프라다 스타일 고급 정장, 샤넬풍 포켓 미니 재킷
2. 페널티
1)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문서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