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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 시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 등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복제권(인쇄, 녹화 등의 권리),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에 나타난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연예인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 회사 등에 대하여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1. 판매중지 사례

1) 사진/동영상/이름을 사전 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 설명에 사용하는 경우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포함)

2) 연예인 이름을 이용하여 '000스타일' '000가방'등의 문구를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에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이효리 스탈, 송혜교 스타일 등)


2. 페널티

1) 적발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되고, 판매중지 시 기본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반복적인 행위 적발시,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에 대해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 설명에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근거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