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이며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진정상품(정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1.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요건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2.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요건
국내 및 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는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별도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 외국 상표권자와 제품 출처 및 품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상품이라도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