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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매자가 제 서비스표를 스토어명(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을까요?

스토어명(닉네임)은 판매활동에 사용되는 개별 판매자의 간판으로 불법물 명칭을 포함하여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명칭을 제외한다면 어떤 명칭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를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에서 지정하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다른 닉네임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면, 개별 상품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등록 서비스표 권리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G마켓 신고하기 : 상세페이지 하단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옥션 신고하기: 상세페이지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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