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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정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판매하시는 상품의 KC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인증등록 필요 시 상품의 종류에 맞게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기존 ‘KC 인증대상 아님’으로 선택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임을 선택하여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 단, 안전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전인증정보(KC 인증정보) 및 KC 인증면제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이미 진행하셨다면, 인증정보 영역에 인증정보를 입력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인증대상 품목 확인 및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 보기>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력한 인증정보 ‘조회’ 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정상적인 정보가 아닐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품 종류에 따른 인증정보 등록 안내

1. 구매대행 :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 후 등록해 주세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 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 입력 후 구매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 없음에서 구매대행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병행수입 :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가 면제되나, 별도 발급받은 KC 인증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KC 인증정보 외에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인지 확인 후 등록해 주세요. KC 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으나,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에서정하는 사항을 표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4.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선택 시 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자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 병행수입 면제대상 상품은 인증면제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별도의 KC 인증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자세한 인증면제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인 인증정보를 입력했으나 조회 결과가 이상한 경우, ‘상세설명에 별도표기’로 설정이 가능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인증번호와 모델명, KC마크를 꼭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 안전인증정보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https://safetykorea.kr)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