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품정보 수정을 통해 ‘안전정보인증(KC 인증) 면제대상’임을 [상품상세] 페이지에 고지하셔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인증대상’을 선택하여 인증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병행수입 면제대상 상품은 인증 면제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별도의 KC 인증번호를 등록하셔야 하며 자세한 인증 면제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