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안법(18년 7월 1일 발효된 안)의 현 개정안에 인증정보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별도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다만, 기존 ‘KC 인증대상 아님’을 선택 후 판매하던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KC 인증에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을 선택하여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