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기관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로 신고하실 경우 판매자 소명 및 관할 기관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할 기관에 신고 시 기관 측의 판단 결과가 당사로 전달되어 조치가 진행됩니다.
전기용품/공산품/어린이제품/방송통신기자재
- 온라인 신고 : [국가기술표준원 > 민원 > 민원신청]
전기용품/공산품
- 유선신고 :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02-890-8300)
- 온라인 신고 : [한국제품안전협회 > 불법불량제품 온라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