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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전환을 꼭 해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 10)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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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즉 개인판매자 가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업자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